'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 확대…업계 간 갈등 불씨 되나

입력 2021-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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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자동차용 경유에 들어가는 바이오디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 간 눈치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일 입법 예고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3년마다 0.5%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30년까지 5%로 끌어올리는 계획도 담겼다.

바이오에너지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 방향대로면 바이오에너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오에너지 시장 진출설이 돌고 있는 대기업 정유사들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시장 규모가 커져도 대기업 정유사들이 진출한다면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한 바이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상향은 기존 업체들이 바라던 방향"이라면서도 "대형 정유사들이 진출하면 바이오에너지 시장을 다 가져가서 별 의미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정유사들도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비용 부담이 따르는 정부 방침에 부정적이면서도 바이오디젤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정부 방침에 각을 세우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유 소비량이 241억 리터이고 이 중 3%는 7억2000만 리터 정도인데 5.0%로 상향되면 약 12억 리터로 늘어난다"며 "이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은 2500억 원 정도"라고 전망했다.

정유업계는 혼합 비율이 5%로 상향될 경우 현재보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6개월 정도 시행령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업계 추산에 대한 반론도 있다.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정유사들 추산은 단편적인 데이터"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오업계 관계자도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상향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유사별, 지역별, 주유소별 경유 가격 편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리터당 100원 이상인데 이 차이는 정유사가 충분히 없앨 수 있다"며 "혼합 비율 상향으로 리터당 6원 정도 오르는 것을 근거로 소비자 부담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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