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이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등화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8시께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김해로 향하는 항공기 이륙 과정에서 선로 유도용 청색 등화 2개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활주로 가장자리에 치우쳐 활주하다가 가장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등화에 부딪혔다.
대한항공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가 표준 운항 절차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고 측은 "사고 당시 중심유도용 녹색 등화 35개 중 31개가 꺼져서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청색 등화를 중심선 등화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도 경로와 위치 확인을 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측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