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첫 공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입력 2021-02-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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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 주점 ‘월향’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영 대표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두 달 내로 직원들과 합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법인 통장이 압류돼 개인 통장에서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직원과는 합의가 됐다”며 “30개 매장 직원 350명과 헤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 시간을 주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 “가게들이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두 달이면 모두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자 61명의 임금 2억8000만 원과 2019년 말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자 8명의 퇴직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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