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입력 2021-02-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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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토론회서 지적…"기업 경쟁력 위해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필요"

▲자동차산업협회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및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유창욱 기자 woogi@)
▲자동차산업협회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및 기업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개선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유창욱 기자 woogi@)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에 앞서 자동차 세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친환경차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5일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산업계는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세금 체계는 취득세, 자동차세, 교통세 등 무려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12단계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세수 확충이 어렵다.

▲류병현 회계사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KAMA)
▲류병현 회계사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KAMA)

류병헌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총 12단계로 구성돼 복잡하고, 수송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문제가 있다”라며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는 친환경차 보급촉진책으로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산 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세제 당국의 선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회계사는 강제성 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량과 연계해 취득세, 자동차세를 개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제를 급격히 개편하면 내연기관차 산업이 위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의 전동화 준비 시점을 고려해 2025년 이후에 세제개편이 단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소배출량 기반의 세제개편안 예시  (사진제공=KAMA)
▲탄소배출량 기반의 세제개편안 예시 (사진제공=KAMA)

이날 포럼에서 산업계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KIAF 회원사 15개 단체를 대표해 “글로벌 경쟁을 위해 연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쟁국 대비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당기비용의 2%인 세액공제율을 미국 10%, 일본 6~14% 등 주요 경쟁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공제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의 과감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라면서 “투자회복 견인 효과가 높은 대ㆍ중견기업의 한시적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제율 상향 조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 대신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KAMA)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KAMA)

기업의 해외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내기업의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주지 못해 배당수입의 국내 송금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과도한 수준의 재원을 해외에 유보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해외배당소득 과세 면제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송금과정의 세 부담을 낮춰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와 국내외 투자에 호의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OECD 회원국 36개국 중 5개 국가(한국,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이날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심화한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세금 징수나 이전소득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도 기업의 투자 의지나 국민의 성취동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KAMA)
▲정만기 KIAF 회장은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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