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ㆍ페북 등에 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 세계 최초 통과

입력 2021-02-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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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 “우리의 중대한 개혁, 전 세계로 퍼질 것”
페북 “뉴스 이용권 확보에 3년간 10억 달러 투입”

▲호주 국기를 배경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고가 띄워져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국기를 배경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고가 띄워져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의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호주가 촉발한 뉴스 사용료 부과 정책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25일(현지시간) 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 법안은 뉴스 미디어 기업이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호주의 공익 저널리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최근 호주 뉴스 미디어 기업과 상업적 계약에 도달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뉴스 사용료 부과는 호주 의회가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중대한 미시 경제 개혁”이라며 “개시 후 1년 이내에 재무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은 호주의 법안 추진 과정을 예의 주시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 지도자들과 새 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18일 “주요국 지도자들과 유망한 대화를 나눴다”며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정부도 몇 달 내 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스티븐 길버트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호주,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각국 담당 장관들을 만나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응할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의회의 법안 통과는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가 뉴스 사용료 부과 개정안에 합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페이스북은 법안 도입 예고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뉴스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기까지 했지만, 호주 정부와 합의하며 서비스를 재개했다. 대신 호주 정부는 IT 기업이 언론사와 체결한 계약을 고려해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법안을 일부 개정했다.

구글은 법안 성립에 앞서 호주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웨스트미디어, 뉴스코퍼레이션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날 향후 3년간 뉴스 이용권 확보에 10억 달러(약 1조108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영국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사용료 계약을 맺었으며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각국 지역 언론사와 이용권 계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구글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 포함될 뉴스 콘텐츠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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