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타세요"…자치구들 '구민 자전거보험' 속속 가입

입력 2021-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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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최초 가입 후 강북ㆍ서초ㆍ광진ㆍ양천 등 구민 안전에 방점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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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보다 접촉이 적은 이동수단이면서 혼자 자유롭게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누적 가입자 수는 278만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인구가 약 96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 4명 중 1명꼴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 가입자가 120만7000명으로, 누적 가입자 수의 43.3%를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모든 구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지원에 나섰다.

노원구는 2015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구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노원구 주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진단위로금, 입원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한 첫해인 2015년에 271건의 자전거 사고를 접수해 구민에게 2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7년 보험에 가입한 성동구의 구민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경우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북구는 2018년, 서대문구와 서초구는 2019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도봉구도 합류했다.

올해는 광진구, 양천구, 송파구가 보험에 가입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5일 보험에 가입한 광진구는 구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만 보험청구를 하면 보장이 된다.

지난 24일 양천구도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이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도로 107.9km,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133곳 등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온 송파구는 다음 달부터 제도 운영을 시작한다.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2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자전거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닌 자율이기 때문에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지자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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