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입력 2021-02-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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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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