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4.3억 보상

입력 2021-02-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상 절차 보니…5년 이내 신청 가능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 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당국, '계약이전 세분화' MG손보 '쪼깨 팔기' 나서나
  • 중부지방 대설특보 '서울강북 적설량 11.9㎝'…눈ㆍ비 언제까지?
  • 홈플러스, 회생신청 회생 직전 단기채 집중 발행…사기 의혹 확산
  • 삼성 튀르키예 법인, 연 47.5% 초고금리로 돈 빌린 이유는
  • 거래소, 좀비기업 퇴출 속도…상장 문턱도 높아졌다
  • "코인 시황 어디서 봐?"…'애그리게이터'만 알면 한눈에 파악한다 [코인가이드]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올봄 한국인 여행객이 사랑한 인기 여행지는 또 '일본'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853,000
    • +0.99%
    • 이더리움
    • 2,824,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93,700
    • +0.65%
    • 리플
    • 3,426
    • +1.24%
    • 솔라나
    • 187,800
    • +1.02%
    • 에이다
    • 1,051
    • +1.06%
    • 이오스
    • 730
    • +4.29%
    • 트론
    • 323
    • +3.19%
    • 스텔라루멘
    • 40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40
    • +1.13%
    • 체인링크
    • 20,570
    • +4.47%
    • 샌드박스
    • 421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