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입력 2021-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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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담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딱 40일 남겨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지만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하므로 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우선 국토부는 특별법에 명시한 대로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해야 한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올 상반기 중 고시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계획은 애초 지난해 말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고시에는 김해신공항 후속 조치도 담긴다.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는 면제했지만,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끝날 수도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연합뉴스)
이후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설계 등을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실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등은 부산엑스포가 개최될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 실 착공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부산시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가덕도는 깊이 106m까지 매립이 필요하며, 매립면적은 인천공항의 12% 수준이지만 매립토량은 1.4배에 달한다. 가덕도 해상매립공사 기간은 6년으로 인천공항 매립공사 기간 4년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 2본(개)을 건설하고 여기에 기존 김해공항에 있는 군 시설을 이전할 경우 부산시 원안(국제선 1본 건설ㆍ사업비 7조 원)과 비교해 사업비가 최대 28조600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긴다.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도 관건이다. 가덕도 일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 환경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원래 1등급 지역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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