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입력 2021-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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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 압박에 한발 물러난 정치권

▲<YONHAP PHOTO-3171> 기자회견문 읽는 최대집 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2.17    mjkang@yna.co.kr/2021-02-17 14:31:5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3171> 기자회견문 읽는 최대집 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2.17 mjkang@yna.co.kr/2021-02-17 14:31:5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6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가 논의하자는 결론을 지었다.

개정안의 면허 취소 대상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포함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이미 적용되는 원칙인 만큼 강경 대응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은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건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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