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일부터 0.87% 올라…3.3㎡당 653만4000원

입력 2021-03-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처럼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30,000
    • +0.26%
    • 이더리움
    • 4,719,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26%
    • 리플
    • 2,006
    • -6.35%
    • 솔라나
    • 353,500
    • -0.76%
    • 에이다
    • 1,458
    • -3.38%
    • 이오스
    • 1,188
    • +10.92%
    • 트론
    • 298
    • +2.76%
    • 스텔라루멘
    • 791
    • +28.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00
    • -1.4%
    • 체인링크
    • 24,210
    • +3.64%
    • 샌드박스
    • 849
    • +5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