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는 올해 70억 원 규모로 중소·청년기업 융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융자는 상ㆍ하반기 25억 원씩 50억 원이다.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 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는 상반기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관련서류를 갖추고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융자대상 여부는 5월 3일(상반기), 10월 4일(하반기) 개별적으로 알린다.
청년기업 융자는 20억 원 규모다. 금리는 연 0.8%(2021년 한시 인하)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1억 원(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