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SK…공정위, 상반기 제재절차 시작

입력 2021-03-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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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론 인수과정서 총수 일가 부당 이익…최태원 회장 검찰 고발 미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발생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SK는 2017년 LG로부터 실트론 지분을 매입해 인수했다. 1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 이후 4월에 19.6%를 1만278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29.4%는 최 회장이 1만2781원에 매입하면서 실트론을 인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51%의 지분을 매입한 뒤 나머지 지분을 30% 싸게 취득할 수 있었지만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일부를 최 회장이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SK에 조사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클 경우 고발에 나선다. 지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면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SK 관계자는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 유용은 아니다"며 "최 회장은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입찰에 참여해 재무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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