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전담 인력 대폭 증원…방역·차단 시스템화 추진

입력 2021-03-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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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소속기관 직제 개정…검역·연구 인력 36명 늘려

▲지난해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방역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린다.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됐다.

2019년 ASF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AI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등 가축 질병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AI는 가금농장 101곳에서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는 20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된 가금은 29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다만 기온이 높아지고 겨울 철새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AI 확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봄철이 되면서 이제는 ASF가 다시 농가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방역 저지선인 접경지역 아래 영월에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4~5월 멧돼지 출산기를 앞두고 개체 수 증가는 물론 행동반경이 커지면 방역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ASF 등 가축 질병에 대응하고 반려동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3명(협업 정원 포함 시 36명)을 증원한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검역 엑스레이·탐지견 운용 인력 21명, 가축 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 6명, ASF 백신 개발 등 연구 인력 4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ASF 방역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방역정책국 인원을 2명 늘린다.

아울러 농축산물 검역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분야의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14명 증원하고,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본부에 2명,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교육 강화 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육 지원인력 3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한편 지난해 농식품 분야 협업 분야였던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 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목표한 성과를 이뤄 해당 정원이 올해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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