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규모 상위 11개 집단소속 236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92개사 153건의 위반 행위을 적발해 총 11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시의무를 1일 지연한 경우 등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1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개 기업집단소속 98개 비상장회사가 16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전체 위반 건수중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76건, 공시는 했으나 지연한 경우와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각각 79건과 13건이었다.
특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공시 위반이 82건(48.5%)으로 제일 많았고, 공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시해야 하는 수시공시 사항인 임원변동에 관한 공시 위반이 67건(39.6%)으로 그 다음이었다.
정기공시사항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임원현황, 계열사의 주식보유 현황, 계열회사와 거래내역 등이다. 수시공시사항은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사항, 임원 변동사항, 타 법인 주식취득 결정,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증자와 감자 결정 등 24개 항목을 말한다.
기업집단별로는 KT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21건), 포스코(20건), SK(17건), 삼성(15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올해도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아직 이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들로 하여금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규모 순위를 기준으로 1~15위중 11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총 338개사중 236개의 비상장회사에 대해 점검이 실시됐다.
공정위는 매년 4월초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순위를 기준으로 매년 10~15개 기업집단을 선정하여 3개년에 걸쳐 모든 비상장회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조사대상이 된 기업집단은 삼성(1위), 한국전력공사(2위), SK(4위), LG(5위), 대한주택공사(6위), 롯데(7위), 한국도로공사(8위), 포스코(9위), 한국토지공사(10위), KT(13위), 금호아시아나(14위) 등 모두 11개 기업집단이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올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점검을 받은 4개 기업집단인 현대차(3위), GS(11위), 현대중공업(12위), 한진(15위)은 해당 사업자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내년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분석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들이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와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시하도록 공시제도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분석과 관계자는 "매뉴얼인 알기 쉬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공시제도 배포, 관련 협회 등을 통한 교육 실시 등 비상장회사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시키고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사후감시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