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거나 농한기·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안에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농어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이들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50%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숙소 등 근로 여건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5년의 취업 활동 기간에 5회 이내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휴·폐업과 부당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등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 등이 숙소로 제공된 경우와 농한기나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등을 숙소로 제공 중인 농어가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숙소 개선을 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 기간 안에 숙소 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용자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용해온 긴급 사업장 변경 조치도 그 적용 대상을 사용자에 더해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