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분기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시장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는 등 부담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조913억 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인데요. 전년 6조4549억 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자들에게 실업급여는 간절합니다. 앞으로 취업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취업 준비생은 물론이고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퇴직자들에게 실업급여는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지요.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자발적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죠.
가령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괴롭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는,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으로 줄어야 하며, 감봉된 달이 1년 새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