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입력 2021-03-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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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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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보선용 민심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당정청은 15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 등 19조5000억 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에 이견이 많아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 등을 맡게 하겠다는 여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선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밝혀 신경전을 예고한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상 침묵을 지켰고,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를 저지하겠다며 옹호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법안들도 3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2일 오후 전국언론노조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1일 직접 유족들을 찾아 입법을 다짐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눈길을 끈다.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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