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도 자전거 도로가 설계에 반영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내에도 자전거 길을 조성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설계에 반영할 자전거 길은 주동(柱棟)의 접근성과 함께 외부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보관소도 기존과 같은 옥외 공간 뿐만아니라 필로티 등을 활용할 옥내공간과 놀이터ㆍ상가ㆍ관리사무소 등의 시설 주변에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단지내 자전거 길 설치와 자전거보관소 확충으로, 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