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친특허권자(pro-patent) 성향과 절차의 신속성이다. 미국 ITC의 경우 약 15개월 전후로 수입금지결정이 이루어져 절차의 신속성이 특징이며, 델라웨어 지방법원 및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으로 유명하다. 독일 뒤셀도르프 및 만하임 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을 가지면서도 절차가 매우 빠르다.
최근 ‘K방역’, ‘K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반도체, 배터리 및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세계적 약진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ITC 판결을 보면서 왜 ‘K특허’는 가능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대응한 시장 규모임에도 특허분쟁의 중심지가 아니며, 독일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지만 특허분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므로, 시장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할 최우선 과제는 특허 무효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한국 특허권의 무효율은 50%에 육박하는데 이를 30%대로 낮추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도입된 3배 배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특허소송절차의 신속성이다. 독일의 경우 기일연장신청이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되어 1심 판결일이 매우 빠른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K특허’,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핵심기술에 대한 생산 시설이 한국에 있는 이상 한국이 특허분쟁의 요충지가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