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중공업은 최대주주인 정석현 회장이 보유지분 1250만8919주 중 250만 주(4.63%)를 처분해 1000만8919주를 보유하게됐다고 3일 공시했다.
단순 추가처분으로 처분 단가는 3752원이다.
처분 이후 정 회장의 보유지분은 18.54%로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43.69%이다.
수산중공업은 최대주주인 정석현 회장이 보유지분 1250만8919주 중 250만 주(4.63%)를 처분해 1000만8919주를 보유하게됐다고 3일 공시했다.
단순 추가처분으로 처분 단가는 3752원이다.
처분 이후 정 회장의 보유지분은 18.54%로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43.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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