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입력 2021-03-03 11:05 수정 2021-03-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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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원인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결론냈다.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원인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결론냈다.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3명 사망·2명 부상)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원인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결론 내렸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각 위원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는 철근 콘크리트 공정 과정에서 시공계획과 달리 일부 공정이 생략한 것을 확인했다.

세부적인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해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또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이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컸다고 판단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난 게 휴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 시공사도 현장 소장이 아닌 차장이 근무했고, 감리사에서도 총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밑에 사람이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간 소통이 원활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 개선 △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 개선 △검측절차 및 감리제도 개선 △민간발주 공사의 감리발주 제도 개선 △위험성 평가 개선 △표준시방서 개선 △인력관리 제도개선 등을 내놨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조사위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하던 중국 교포(조선족)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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