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디지털·공공일자리 약 9만개 확대

입력 2021-03-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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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청년 ’104만 명+α‘ 고용지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6개월간 최대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디지털 일자리 및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해 당장 청년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올해 지원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으로 우선 배정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규모도 당초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또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 전문 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인건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대학 비대면 학습 개발 지원 인력, 콘텐츠 기업 전문 인력 등 총 1만8000명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생활 방역, 안전 등의 직접 일자리를 2만8000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올해 1분기 중으로 4200개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규모도 애초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 1만 명 더 확대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300억 원 900억 원)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이번 대책 발표로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규모는 104만 명 이상(예산 5조9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작년 말 정부가 수립한 올해 청년 고용 지원 규모 79만4000명(4조4000억 원)에 24만6000명 이상(1조5000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청년 고용 대책은 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위주로 짜여 있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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