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택배 노조 파업 종료...집하금지 조치 해제"

입력 2021-03-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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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노조원 100% 고용 승계 합의해"

종합물류기업 한진은 3일 "택배 노조 파업이 이날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지난달 말부터 소속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었다.

(주)한진은 "당사는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김천대리점 분할로 해고된 김천 조합원 4명은 전원 복직했다.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복직에 합의했다.

한진은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친 고객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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