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입력 2021-03-03 15:11 수정 2021-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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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순영 전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최순영 전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모씨의 명의로 2020년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계좌를 찾아냈다.

이 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 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최 전 회장 가족은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사용하고,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또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이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최 전 회장의 동생과 딸이 동일 주소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미화는 즉시 체납 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전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했다.

올해 시의 총체납세액은 6500억 원으로 시·자치구 합산 행정제재 도입,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철퇴를 가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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