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입력 2021-03-04 11:00 수정 2021-03-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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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A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요기업에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지난달 전체 공급ㆍ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중기부는 수사를 의뢰하고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2. B사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대리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ㆍ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구체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대리 신청ㆍ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ㆍ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 바우처 지원 한도 400만 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유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만 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춘다. 수요기업은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에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한다.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데이터베이스)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위험, 주의, 정상)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100여 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도 구성한다.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의 특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 보고서 형태로 플랫폼에 3월 말부터 등록ㆍ공개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거나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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