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서 연금까지”…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치열

입력 2021-03-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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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ISA 변경제도요약(출처=NH투자증권)
▲ISA 변경제도요약(출처=NH투자증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절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증권업계의 ISA 계좌 유치전이 치열하다. 특히 주식매매가 가능해진 ‘중개형 ISA’는 사실상 증권사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연금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을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배당주식에 투자하거나, 상장지수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ISA를 통한 거래가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중개형 ISA’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다른 대형증권사들도 ISA 중개형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개형 ISA’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등장한 새로운 절세계좌다. 기존 일임형·신탁형 ISA와 달리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비대면으로도 가입과 거래가 가능하다.

ISA의 ‘절세’ 매력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5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 3년으로 줄었다. 또 소득이 없는 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증권가 “연금고객까지 확보” = 증권업계가 ‘중개형 ISA’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은행이 점유하던 개인 자산관리 시장에 증권업이 진출하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SA 가입자의 92%는 은행고객이다. 중개형 ISA를 통해 증권업계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개형 ISA는 주식 거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 독점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ISA계좌가 연금계좌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세제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증권업계는 연금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0조 원의 퇴직연금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ISA 계좌 유치가 곧 연금계좌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문성근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차장은 “중개형 ISA는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주식 배당소득세를 일정 범위 안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아졌다”면서 “특히 일임형·신탁형 ISA와 달리 고객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식과 상품을 직접 매매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ISA로 매매하는 게 유리?=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ISA는 금융소득의 연 20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금융소득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9.9%의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삼성전자 등 배당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중개형 ISA가 세금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통해 3년 간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현재 세법으로 배당소득세를 77만 원가량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면 매년 배당금을 다른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3년 뒤 해지를 한다면 500만 원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30만 원의 세금만 내도 된다.

2022년까지는 국내 주식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ISA를 통한 주식 매매는 큰 매력이 없을 수 있다. 특히 일반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시 주식매매수수료는 무료지만 ISA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수수료가 발생한다. 배당소득세를 절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ISA로 주식을 거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가령 A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2023년부터는 50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약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1억의 이익이 났다면 5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나머지 48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약 4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셈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의 일몰기한이 없어지면서 국민이 평생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최소 3년의 여유를 두고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ISA를 통한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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