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간제 교사도 출산·가족수당 받는다

입력 2021-03-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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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맞춤형 복지 혜택 기간제·정규교원 구분 없애

▲'기간제교사 차별말라' (뉴시스)
▲'기간제교사 차별말라' (뉴시스)

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처럼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일반직·교육전문직 포함)에게만 제공하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수당으로 나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원은 연간 70만 원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교사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기본복지수당이 지급된다.

근속수당(최대 30만 원)도 1년 미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연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만 원,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첫째는 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출산 축하수당도 올해부터는 정규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된다. 해당 수당은 둘째 자녀를 낳으면 200만 원, 셋째 이상을 낳으면 3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복지 차별은 대부분 사라졌다"며 "기간제 교사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차별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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