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지자체들도 자체 조사 착수

입력 2021-03-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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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광명시 이어 안산시도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안산 장상지구 토지이용 구상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안산 장상지구 토지이용 구상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지자체들도 소속 직원들의 개발지 투기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시 공직자의 토지거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시 자체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장상·신길2지구 관련 전체 시 공직자 2400여 명과 안산도시공사 전체 직원 320여 명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다. 매수 시기와 적절성 등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내에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장상지구에 1만4400가구, 신길2지구에 5600가구의 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시흥시와 광명시도 시 차원의 공직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 이전 이들 지역의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시 주택 관련 공무원의 자체 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SH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있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지역 내 땅이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위법한 투기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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