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배당성향 29.5%… 은행권 최고 수준

입력 2021-03-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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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몫 배당금 2200억 원, 배당성향 20% 이내 권고 제외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2020년도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약 2200억 원을 가져가게 됐다. 민간금융사에는 배당 자제를 권고하면서 민간은행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친 반면 정부는 배당금을 두둑히 챙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으로, 작년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1조2천632억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배당금 총액과 배당성향 등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가진 최대주주 기획재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2208억 원이 될 전망이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해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 1662억 원보다 약 55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2018∼2019회계연도에 실시했던 차등 배당을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2019회계연도에는 일반주주에게는 1주당 670원, 정부에는 472원을 배당했고 2018년에는 일반주주에 690원, 정부에 559원을 배당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6년 30.8%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4년 연속 30%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지주들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배당성향(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KB·하나금융지주는 주당 배당금을 16∼20% 깎아 배당성향을 당국의 권고대로 20%로 결정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배당성향을 20%에 맞췄다.

한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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