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입력 2021-03-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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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와 12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자살 방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생긴 3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아내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 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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