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입력 2021-03-05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사회에도 출연금 규모 정보 불충분 제공…'기관주의' 제재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한은행의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했다. 서울시 금고 입찰은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 원대 규모여서 시중 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신한은행은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하며 같은 해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 원 중 393억 원에 대해 금고 운용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에도 출연금 규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44,000
    • -2.15%
    • 이더리움
    • 4,806,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87%
    • 리플
    • 2,004
    • +5.25%
    • 솔라나
    • 331,200
    • -3.27%
    • 에이다
    • 1,352
    • -0.66%
    • 이오스
    • 1,140
    • +2.06%
    • 트론
    • 276
    • -3.5%
    • 스텔라루멘
    • 69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26%
    • 체인링크
    • 24,560
    • +1.61%
    • 샌드박스
    • 945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