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울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한은행의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했다. 서울시 금고 입찰은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 원대 규모여서 시중 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신한은행은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하며 같은 해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 원 중 393억 원에 대해 금고 운용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에도 출연금 규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