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입력 2021-03-05 17:28 수정 2021-03-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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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등과 관련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합동조사단 9명은 이날 오후 5시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확보 중인 기초자료는 직원 인사 자료,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이다.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100억 원 규모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LH 직원은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자 합동조사단은 이런 상황이 왜 지속해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자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해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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