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ITC 비판에 반박... “SK이노베이션과 사건 표면화 되기 전부터 거래”

입력 2021-03-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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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ITC 비판에 “SK이노 행위들 용납하지 않아” 선 그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자사와 SK이노베이션과의 사업 계약을 비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견에 반박했다고 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포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ITC의 추측과는 달리 포드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 이들과 3개의 자동차 배터리 관련 사업(프로그램)에 전념했다”면서 “청문회를 열었다면 핵심 ‘팩트’는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드는 SK가 비난받는 행위들, 특히 영업비밀을 악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ITC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일부에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포드에 대해서는 “포드가 SK의 심각한 위법행위를 무시, 혹은 용인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했다”며 비판했다. ITC는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포드에 4년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렸다.

포드의 이날 해명에 ITC는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측은 ITC의 판정이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 등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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