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입력 2021-03-06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연 처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여 명의 직원과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사 대상이 더 늘었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추가로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다만 이처럼 광범위한 인원과 수백만 평에 달하는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니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도 밝혀내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이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다음 주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어떤 추가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될 정부의 전수조사에도 신뢰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L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53,000
    • -0.33%
    • 이더리움
    • 4,75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02%
    • 리플
    • 1,983
    • +1.43%
    • 솔라나
    • 324,300
    • -0.83%
    • 에이다
    • 1,352
    • +2.89%
    • 이오스
    • 1,109
    • -2.63%
    • 트론
    • 278
    • +1.46%
    • 스텔라루멘
    • 682
    • +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2.04%
    • 체인링크
    • 25,090
    • +5.6%
    • 샌드박스
    • 853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