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입력 2021-03-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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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 인터넷에 상품권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연락이 온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현금 26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공소장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못했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은 A 씨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10개월과 배상 명령을 내렸다.

2심까지 끝난 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상고권회복 청구를 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상황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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