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입력 2021-03-07 11:12 수정 2021-03-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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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ㆍ시흥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광명ㆍ시흥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가 공급하는 토지나 주택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에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에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주도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ㆍLH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야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며 “LH는 매년 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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