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입력 2021-03-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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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법예고에 성명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7일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정위가 이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정부의 이번 개정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관련 학계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전부개정이라는 법 개정 형식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며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업계와의 간담회는 2~3차례뿐이었으며 그조차도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내용이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식을 무시했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같은 스타트업의 소비자 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개정안이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안 제64조)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는 개정안에 신설된 ‘개인 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인 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제출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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