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식욕억제제' 표현?…다이어트 효과 허위광고 온라인 마켓 적발

입력 2021-03-08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일반식품임에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마켓 수백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또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붓기차’, ‘모유촉진’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해하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고,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01,000
    • -1.2%
    • 이더리움
    • 4,625,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5.57%
    • 리플
    • 1,938
    • -9.18%
    • 솔라나
    • 344,500
    • -3.07%
    • 에이다
    • 1,413
    • -4.72%
    • 이오스
    • 1,164
    • +9.3%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71
    • +27.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5.01%
    • 체인링크
    • 23,350
    • +0.52%
    • 샌드박스
    • 868
    • +58.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