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식욕억제제' 표현?…다이어트 효과 허위광고 온라인 마켓 적발

입력 2021-03-08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제공=식약처)

일반식품임에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마켓 수백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또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붓기차’, ‘모유촉진’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해하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고,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82,000
    • +1.07%
    • 이더리움
    • 3,555,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473,000
    • -0.63%
    • 리플
    • 779
    • +0.13%
    • 솔라나
    • 209,100
    • +1.01%
    • 에이다
    • 532
    • -2.03%
    • 이오스
    • 721
    • +0.56%
    • 트론
    • 206
    • +0.98%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650
    • -0.36%
    • 체인링크
    • 16,890
    • +0.72%
    • 샌드박스
    • 39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