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입력 2021-03-08 16:10 수정 2021-03-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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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된다.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다. 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이다.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단독으론 투기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합수본이 설치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통해 투기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정 총리도 경찰 주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정부 조사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수본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 공공주택 관련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관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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