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입력 2021-03-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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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출범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출범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신규택지 발표 전 국토교통부·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규택지 발표 전에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LH 직원 '땅 투기 의혹')를 계기로 사전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 범위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검증할지는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전수조사를) 지금처럼 할지 제도개선과 연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 LH, 지방자체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조치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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