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무효’ 소송 모두 마무리…전부 기각 처리

입력 2021-03-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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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스콘신주 상고 기각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십 건의 소송 모두 종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올랜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올랜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별로 제기한 소송을 전부 기각 처리했다.

8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 선거 관리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스콘신주는 지난 대선 경합주 중 하나로 분류됐으며, 당시 2만 표가 조금 넘는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로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간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들도 일단락됐다.

더힐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심리 기간 그의 입장에 동의한 재판관이 4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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