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지정차로제 검토…보행자 안전캠페인 시행

입력 2021-03-0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보도 위 불법 주차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에서 더 나아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ㆍ단속도 시행한다. 19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합동단속은 학년ㆍ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ㆍ사고 잦은 곳 등 취약지역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자치구별로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 안전 가두캠페인도 시작한다.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온라인홍보ㆍ영상매체 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조화로운 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해야”…이란 발전소 초토화 경고
  • ‘점유율 7%’ 삼성 파운드리…엔비디아·AMD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 국중박 말고 ‘새중박’ 어때? 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맞아 Z세대 팬덤 공략[가보니]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실종자 모두 사망⋯사상자 74명
  • 주한미군→무술 챔피언→액션 스타…척 노리스, 생 마침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75,000
    • -1.52%
    • 이더리움
    • 3,184,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14%
    • 리플
    • 2,128
    • -1.66%
    • 솔라나
    • 133,400
    • -1.26%
    • 에이다
    • 389
    • -2.51%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44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10
    • -2.83%
    • 체인링크
    • 13,400
    • -1.98%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