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입력 2021-03-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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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인하ㆍ집값 상승에 증여재산 폭증

2019년까지 5년간 증여재산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113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과세대상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 원으로 2015년 79조6847억 원보다 33조2961억 원 늘었다.

상속·증여재산을 떼어 보면,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 원에서 2019년 74조94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 원에서 38조868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증여재산만 대폭 증가한 배경은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집값 상승이다.

먼저 공제율은 2016년 10%에서 2019년 3%까지 내려갔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증여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증여재산 중 건물은 2017년 5조8825억 원에서 2019년 8조141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상속·증여재산은 113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과세대상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45조8749억 원이다. 증여재산만 보면 74조947억 원 중 29조3913억 원, 상속재산은 38조8681억 원 중 16조4836억 원이다. 피상속인 숫자로 보면 34만5290명 중 2.4%인 8357명만이 과세됐다.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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