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러 공적 규제를 만들었다. 이들은 의결권 자문사가 자문과정에서 상당한 이해상충에 노출되어 있고, 수 십 만 건의 의안을 단시간에 분석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분석과정의 오류가 빈번하고, 자문 방법론 또한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압축적 태동기에 있는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가 기업지배구조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상충 내역과 정책을 상세히 공시하고, 데이터 오류 관리를 위해 ISS처럼 피드백을 강화하고, 추천 방법론 또한 납득할 수준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상충 공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3년 미국 하원 청문회 자료를 보면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합병의안이나 경영자보상안을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설득하기 위해 메릴랜드 록빌에 있는 ISS 본사를 찾아 로비하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송 연구원은 “주주 자문과 회사 컨설팅 업무 겸영 여부, 해당회사와 거래관계나 자문, 해당회사의 의결권 컨설팅, 지분 등 이해상충 존재 여부와 존재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결권 자문은 의결권 향방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당히 달라지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 방법론이나 데이터 등에서 근거가 부족할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근거에 대한 공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공시가 되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송 연구원은 “현재 금융회사나 금융보조기관이 아니면 이런 공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적규제를 만들어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시 강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자문사 규제안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국내에 맞는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규제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일 내에 관련 법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