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를 쟁점으로 한 소송전에서 패소해 700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솔라스)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 측은 솔라스 OLED의 손을 들어줬다.
솔라스는 OLED 특허를 매입해 세계 각지 기업과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는 '특허 괴물' 중 한 곳이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솔라스는 해당 소송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측은 삼성이 솔라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6274만 달러(716억 원)를 산정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평결이 확정되는 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판결이 나오는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솔라스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난달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솔라스 OLED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처음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2020년 9월에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삼성을 상대로 수입 금지를 포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솔라스 OLED는 지난 2월 23일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독일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허 괴물의 맹공에 디스플레이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솔라스는 삼성 외에도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도 소송전을 벌인 이력이 있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최근 독일과 중국,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솔라스와의 소송에 합의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