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매입, 적법하게 진행"

입력 2021-03-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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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 따랐다"..."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강한 유감"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병길 '문 대통령 농지 취득 경위 밝혀야'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다.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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