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1.9%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다. 또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자금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로 3년간 15억 원이다.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과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로 피해가 집중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임대료,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