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8-1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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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공은 지난 11월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 임대주택 입주자가 지로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한 월임대료에 대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관계로 2008년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본인의 납부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시 활용하면 된다.

주공 임대공급처 김경철 차장은 "주공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공제가 필요한 입주자들이 연말정산시 세금을 세대당 연간 2만1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주공은 지난 7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38만 가구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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